일정한 시간을 회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데임금을 받을때 고용자 임금착취를 막기위해 최저임금을 정하였습니다.
2023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다릅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1984년에 시행이 되었고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도입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정하는 기준을 보면 근로자가 생활하고 필요한 생계비,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을 고려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리지않고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이었고 주 48시간 근무하였다면 1,914,440원을 받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 9,62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5% 정도 오른금액이고요 9,620원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게되면 최저임금 200만원 넘는 금액이 최초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되는 주 15시간 근무하고 1주 가까이근무일수 채우면 근로자 유급,주휴일 추가지급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통과되어야 확정이 되고 회사,근로자,정보위원들이 제안을하고 도의해서 협의되면 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결정산식을 정해서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하여 취업자증가율 차감하는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런산식에 대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최저시급,급여,월급 결정되면 내년 1월1일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면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려면 근로시간,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기타수당,수습근로자 여부순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복리후생비,시간외 수당,연차수당 회사규정에 따른 실제월급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국가가 산출하는 방법은 차이가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큰폭으로 벌어져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서민들이 생활하기는 힘이듭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되고 해마다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면 회사에서 낮은임금을 지급하면 이의제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하고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체결한계약이 최저임금을 미치지 못하면 계약서를 업데이트 해야 되고 계약서를 업데이트 못하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한걸로 봐야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최대3개월에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되지 않았으면수습기간에 100% 최저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