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회사생활만 해서는 돈벌기가 어렵고 주식,코인,부동산재테크를 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이길수 없다는 말이있다. 투자공부를 잘해놓으면 앞으로 돈걱정없이 평생살아갈수있고
내가 일하고 싶을때만 일하고 놀아도 돈을 많이벌수있다. 오늘은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세,배당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을 양도하여 받은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금액에서 취득시에 경비 나머지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손익이 26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용처리가 되지않아서 되도록이면 모두 납부를 해야됩니다.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 연간 배당금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종합소득과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합해서 22%를 내야되고 연간소득이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방법
양도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기한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 미신고시에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일0.025% 가산되어서
기한내에 꼭 신고해야 됩니다.
배당금세금의 뜻
배당금은 국내주식과 비슷하게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되요.
배당소득세는 다른나라와는 차이가 있어서 입금받게되면 원천징수되어서 신고 안해도 됩니다.
배당금은 지급받게되면 세금이 부과되고 증권사에서 신고되기 때문에 직접할 필요 없습니다.
1월1일~2월31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 5월내에 홈텍스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