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취업이거나 알바를 해도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버는소득이 적고 월세를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신청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19~34세 독립청년가구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해당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가능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240만원(월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동안 매월분할지원 해드립니다.
* 실제 월세범위안에 지원해드리고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사람은 주거급여액중에 월차임분을 차감한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대상자 확인,서약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신청 : 해당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반응형